토지 세목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3호(''12.4.19)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 : 남해제3지선(부산항신항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