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철도거리표 개정 |
등록 |
2013/11/07
(목)
|
파일 |
관보게재요청(동해남부선_수영-기장간).hwp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거리표 개정
동해남부선 부산(부전)~울산간 복선전철사업 중 2013년 12월 2일부터 우선 개통되는 구간(수영~기장)의 변경된 철도거리 누계를 반영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붙임참조)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