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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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 해제 고시
2007. 12. 31. 지정된 경북동해안권 특정지역이 해제되었음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특정지역 명칭 :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2. 특정지역 해제일 : 지정 해제 관보 고시일
3. 특정지역 해제 지역 및 사유
ㅇ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9개 시․군 일원
ㅇ 지정해제 면적 : 3005.87㎢
【지정면적 현황】
|
포항시 |
경주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송군 |
청도군 |
영덕군 |
울진군 |
울릉군 |
계 |
행정구역면적(㎢) |
1,127.69 |
1,323.85 |
920.29 |
614.15 |
842.42 |
696.52 |
740.95 |
989.06 |
72.55 |
19,025.96 |
편입
면적(㎢) |
713.05 |
242.53 |
400.47 |
172.16 |
229.57 |
353.75 |
468.50 |
353.28 |
72.55 |
3,005.87 |
ㅇ 해제 사유 : 경북 동해안권 특정지역 지정(‘07.12.31) 이후 개발계획이 장기간 미수립된 상태이며, 주변 여건변화 등으로 향후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의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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