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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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64호(2011.08.22)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고양지축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단지사업2부, 031-960-98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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