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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등록 2013/11/18 (월)
파일 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웅상-무거2).xls
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웅상-무거1).xls
관보_고시문(웅상-무거1,_웅상-무거2).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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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경남 양산시 용당동 764-8 등의 377필지

관보게시일

’19.06.02

258,658㎡

별 첨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울산시 웅촌면 대복리 556-63 등의 281필지

관보게시일

’19.06.13

378,277㎡

별첨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국도 7호선)

경남 양산시 용당동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일원

’13.07.12 ~ ’19.06.02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국도 7호선)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일원

’13.07.20 ~ ’19.06.13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5.05 ~ ’19.05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15.05 ~ ’19.05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도로

기타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377

42

120

30

52

63

70

면 적

258,658

20,394

79,964

9,057

109,054

12,666

27,523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281

18

68

2

91

60

42

면 적

378,277

6,714

20,752

490

303,439

18,651

28,231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4년

’15년

’16년

장래

비축사업비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3,000

13,700

7,200

2,100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9,400

7,200

1,200

1,000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