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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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
사업대상지역 |
비축사업기간 |
사업 면적 |
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 |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경남 양산시 용당동 764-8 등의 377필지 |
관보게시일
~
’19.06.02 |
258,658㎡ |
별 첨 |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울산시 웅촌면 대복리 556-63 등의 281필지 |
관보게시일
~
’19.06.13 |
378,277㎡ |
별첨 |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
사업대상지역 |
사업 기간 |
사업시행자 |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국도 7호선) |
경남 양산시 용당동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일원 |
’13.07.12 ~ ’19.06.02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국도 7호선)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일원 |
’13.07.20 ~ ’19.06.13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
공 급 기 간 |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15.05 ~ ’19.05 |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15.05 ~ ’19.05 |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
구분 |
계 |
전 |
답 |
대 |
임 |
도로 |
기타 |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필지수 |
377 |
42 |
120 |
30 |
52 |
63 |
70 |
면 적 |
258,658 |
20,394 |
79,964 |
9,057 |
109,054 |
12,666 |
27,523 |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필지수 |
281 |
18 |
68 |
2 |
91 |
60 |
42 |
면 적 |
378,277 |
6,714 |
20,752 |
490 |
303,439 |
18,651 |
28,231 |
6. 연차별 자금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계 |
’14년 |
’15년 |
’16년 |
장래 |
비축사업비 |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23,000 |
13,700 |
7,200 |
2,100 |
웅상-무거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9,400 |
7,200 |
1,200 |
1,000 |
※ 자금투입계획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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