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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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6(2012.12.2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02-2620-3519),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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