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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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1 - 분납율의 합) × 임대료율
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다.
나.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다만, 최초 표준임대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다. 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을 1년으로 임차연수를 산정한다. 다만, 최초 임대차기간에 적용하는 임차연수는 0으로 한다.
라. 분납율의 합
1)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30
2) 임대기간 중 4년부터 8년 전일까지의 기간 : 100분의 50
3) 임대기간 중 8년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 100분의 70
마. 임대료율 : 분납금 납부일(다만, 최초 표준임대료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국민주택기금 중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 앞 대출 이율
2. 표준임대료 산정 및 적용
표준임대료는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시점에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초 표준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임 등 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부 칙(2013.11.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단지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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