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공주월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20호(2011.12.1)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공주월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건축도시과(041-635-2824), 공주시청 도시재생과(041-840-8557),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1-470-031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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