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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
등록 |
2013/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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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31113)_강릉입암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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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000호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61호(2008.6.27)로 지정된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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