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00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공원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