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설안내표지는 도로미관(난립방지),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 등을 위해 가급적 설치 허용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공․공용분야 중 지역자활센터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설치 허용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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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중 공공․공용부야 시설의 종류에 「사회복지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법」제34조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추가함(안. 표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중 공공․공용분야 시설의 종류)
나. 유효기간은 2016년 11월 25일까지로 정함(안 17.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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