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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번호 훈령-제106호
등록 2013/11/27 (수)
파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31125).hwp
내용

범정부적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이 공동으로 구성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 시행일자: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