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이 공동으로 구성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 시행일자: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