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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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25(2012.12.24)호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의정부 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도시주택과, 031-8030-4163),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236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정부사업단, 031-850-780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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