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59호(2009.12.30)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정부시청 도시과(전화 : 031-828-236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2-2017-443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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