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 요 경 과 지 |
구역결정 이유 |
변경 |
고속국도 |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연장 : 10.3㎞
-노선폭:8~10차로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내기리,
도곡리, 석정리,홍원리
청북면 고잔리 |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 |
2.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0개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번지(금토동293-1)
,전화 031-779-4765)
나. 공람기간 : 2013. 11. ~ 2014. 1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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