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등록 2013/11/26 (화)
파일 붙임_4_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_확인증(1).hwp
붙임_2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안)_개정문(1).hwp
붙임_1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안)_신구_대조표(1).hwp
붙임_3_항행안전무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전문(안)(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736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사유

 

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항공통신) 제87차, 제88차 개정

   사항 한 성능기준 도입, 레이더 등 설치 및 기술기준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계기접근 운영과 관련하여 수직유도(기압계, SBAS) 기능을 활한 접근운영등급 용어정의

 

''13.12.31. 이후 정지궤도에 위치한 SBAS 위성은 신호를 제공하 충분한 고도각과 출력(수신 수준 -164dBW)을 제공(제87차)

 

ICAO 기술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한 1차 레이더, 전술항법표지시설(TACAN)에 대한 기술기준 보강(기술기준 선진화 연구용역 결과, ‘12.12)

 

ICAO 및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트랜스폰더착륙장(TLS) 대한 기술기준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