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56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 표 명 : 20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ㅇ 평가개요
- 평가범위 : KTX 및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 11개 노선, 55개 역
- 평가방법 : 열차 및 역사별로 공급서비스 지수와 고객만족도 평가하고 노선별, 차종별, 역사평가군별 부 문평가
※ ‘국가경영연구원’ 용역 시행(고객만족도 조사는 ‘유니온리서치’)
ㅇ 평가결과
- 종합평가결과 : 역사 80.5점, 열차 72.1점으로 ‘10년 대비 역사 서비스 품질은 상승(2.9점), 열차 서비스 품질은 하락(△5.5점)
- 고객만족도 : 역사 81.9점, 열차 77.6점으로 ‘10년 고객만족도(75.2점) 대비 평균 4.6점 상승
‘10년 대비 역사는 이용의 편리성과 고객만족도 상승, 열차는 신뢰성과 고객만족도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열차공급성과 안전성은 하락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대해 철도사업자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개선을 명령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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