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낙동강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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