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43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0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