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 및 범위에 자료 제공을 추가,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2년 8월 23일까지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 재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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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 범위 등을 재정립
1) 목적 및 적용 범위에 시스템 운영관리와 함께 자료 제공의 규정 추가
2) 헬프데스크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함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기준 및 절차 마련
1) 법령,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등 정보제공 대상을 확정하고, 자료 제공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2) 보안각서 제출 등 자료 제공받은 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연계 공유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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