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 행정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며,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