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2006.4.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24호(2007.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200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80호(2009.6.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1호(2010.5.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호(2011.3.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00호(2011.10.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15호(2012.3.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7호(2012.10.08)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 목 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위 치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 철도연장
- 노선형태 : 복선전철
-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km
* 총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 미전신호소~낙동강 전철화(상선 1.677km, 하선 1.941km)
※ 낙동강~진례 16.3km 복선전철 시설물
•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시설물 포함
•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구 분 |
삼랑진 |
~ |
진례 |
~ |
함안 |
~ |
군북 |
~ |
진주 |
~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
|
|
|
|
|
|
|
|
|
|
|
|
|
|
|
|
|
|
|
|
|
|
54.8km |
|
|
|
|
|
|
|
|
|
|
|
20.3km |
|
경전선
(BT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4km |
|
|
|
|
|
|
|
부산신항
배후철도 |
|
|
|
|
|
|
|
|
|
|
|
|
|
|
|
|
|
|
|
|
|
|
16.3km |
|
|
|
|
|
|
|
|
|
|
|
|
|
|
○ 건축시설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반성역사 : 지상1층, 연면적 1,393.02㎡
- 진주역사 : 지상2층, 연면적 2,871.73㎡
- 낙동강교 경비초소 : 밀양시 지구 60㎡, 김해시 지구 60㎡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의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 면 적 : 2,261,087.2㎡
○ 총사업비 : 18,719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당초 : 2005년 8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8월 1일 ∼ 2014년 9월 30일(9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없음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071)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