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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고시
등록 2013/12/13 (금)
파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_운영관리_위탁기관_지정·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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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건축법」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 재 영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전화 : 02-1600-1004, 홈페이지 : www.lh.or.kr)

 

 

4.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5.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사업운영

 

 

운영관리 기획, 개선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 유지관리 총괄

 

 

ㅇ 지자체 행정정보, 민원24, 토지, 등기, 지적 등 관련 시스템 연계 지원

 

 

지자체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지원,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ㅇ 건축행정 전산자료, 통계 등 제공 및 활용 지원

 

 

 

나.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건축신고 민원 및 콜백 서비스 전담 조직 운영

 

 

지자체 및 건축사 등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

 

 

건축, 주택, 건축사 업무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용법 설명

 

 

ㅇ 소유자 조회신청 시스템 운영 및 요청자료 작성

 

 

 

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유지보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시 변경사항 분석 및 적용

 

 

사용자의 요구 등 시스템 기능 변경, 보완, 개선, 적용, 배포

 

 

ㅇ DB 자료관리 및 대․내외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사항 반영

 

 

ㅇ 주전산기 등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라. 기타 운영지원

 

 

건축물대장을 활용한 건축물통계 개발 및 분석방법 고도화 추진

 

 

건축정보화 사업에 따른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개발사업 지원

 

 

ㅇ 세움터 홍보방안 수립(보도자료, 홍보자료, 홍보계획 등)

 

 

ㅇ 건축행정 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 상시 모니터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정부3.0 업무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