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6.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