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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13/12/16 (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규제).hwp
오피스텔_건축기준_개정_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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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6.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