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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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5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재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재발령안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의 유효 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