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825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변경(3차), 실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동 승인사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과(전화 : 031-8036-767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1처(전화 : 031-738-31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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