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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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29호, 2013.4.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취업운전자중”을 “취업운전자 중”으로, “승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자가 시행하는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도록 한 후 승무토록 하여야 한다.”를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제72조”를 “제80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3.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항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1에 따른 특별검사 항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규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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