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 - 호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21호(2013.03.05)로 기 고시된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ㅇ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위 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변경없음)
ㅇ 목 적 : 수도권 서남부의 도시전철망 연계수송체계 구축 등(변경없음)
ㅇ 사업연장(변경 없음)
- 오리~수원간 19.552km
ㅇ 사 업 비
- 당초 : 14,125억원
- 변경 : 13,768억원(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ㅇ 면 적(변경없음)
- 391,643.5㎡
ㅇ 역 사 : 12개소(변경없음)
ㅇ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초 : 2005년 ~ 2013년
ㅇ 변경 : 2005년 10월 14일 ~ 2014년 6월 30일
※ 잔여공정에 대한 절대공기부족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05), 용인시 교통정책과(031-324-2285), 수원시 교통행정과(031-228-231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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