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13.7) 후속조치 이행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7)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13.7.17) 보고안건 후속조치
ㅇ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상 녹지 비율을 원칙적으로 구역면적의 3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수욕장 등 구역의 특수성으로 녹지율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완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
□ 여성부 권고사항 일부 수용
ㅇ ‘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아동을 고려한 기반시설 배치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권고
⇒ 기반시설계획시 장애자, 노약자(아동 포함)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려하고, 보행동선계획시도 동 내용을 고려
□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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