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재발령
1. 재발령 이유
국유재산업무 위임위탁 관리 등을 규정한 「국토부국유재산 관리규정」
을 제정·운영중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훈령을 폐지하고, 정부
조직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위임·위탁된 국유재산의 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
나.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다. 정부조직법 및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 등 반영
라. 국유재산 대장관리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마. 국유재산관리규정 존속기한을 ''15년까지 재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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