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3.12.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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