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 및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