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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구조기준 개정
등록 2013/12/23 (월)
파일 고시안(건축구조기준)_재검토기한_연장_개정문.hwp
방침_「건축구조기준」_재검토기한_연장.hwp
「건축구조기준」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0101.6 재검토기한 중 “2013년 12월 23일”을 “2016년 12월 23일”로 한다.


부칙 <2013. 12. 00.>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010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0101.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