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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3/12/23 (월)
파일 고시문(안)(55).hwp
내용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0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 (2003.07.30), 철도청고시 제2003-44호 (2003.12.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 (2003.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4호 (2005.0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5호 (2005.11.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호 (2006.01.18),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8-20호 (2008.0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4호 (2008.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2호 (2009.0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호 (2009.02.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호 (2010.0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7호 (2010.04.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7호 (2011.07.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1호 (2011.12.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57호 (2012.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3호(2013.07.05)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ㅇ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목   적 (변경 없음)

   - 수도권 전철망 확중 및 선로용량 증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

    ※ 선로용량 증대 : 50(회/일, 편도)⇒136(회/일, 편도)

             시간단축 : 95분⇒55분(새마을호, 청량리 기준)

 ㅇ 내   용 : 변경없음

   - 철도연장 : 중앙선 덕소~원주간 70㎞050m

   - 노선형태 : 단선전철 ⇒ 복선전철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일원

 ㅇ 면   적 (변경)

   - 기정 : 3,427,002.3㎡

   - 변경 : 3,336,739.6㎡(감 90,262.7㎡)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9,585억원

 ㅇ 건축시설 (변경없음)

   - 신원역사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339.62㎡

   - 원덕역사 : 지하1층/지상1층, 연멱적 792.81㎡

   - 용문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490.00㎡

   - 오빈역사 : 지상2층 연면적 793.51㎡

 ㅇ 전기시설 (변경없음)

   - 송전선로 신설 2회선 (11.982㎞)

   - 변전설비 신설 7개소, 철거 8개소

   - 전차선로 신설 77.56㎞, 철거 90.4㎞

   - 배전선로 신설 2회선 77.56㎞, 철거 1회선 90.4㎞

   - 신호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 장치 신설 17개소 등

   - 통신설비 : 통신설비 신설 77.56㎞등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 초 : 2003년 3월 20일 ~ 2013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3년 3월 20일 ~ 2014년 6월 30일 (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남양주시>

  1. 교통시설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

도농동 도시계획

구역계

(왕숙천럴교)

조안면 진중리 583

도농·삼패·덕소·도곡·팔당·능내 정거장

19,651

585,539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

도농동 도시계획

구역계

(왕숙천럴교)

조안면 진중리 583

도농·삼패·덕소·도곡·팔당·능내 정거장

19,651

584,803.1

 

 


<원주시>

  1. 교통시설 (철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

지정면 판대리

643-25천

문막읍 동화리 산68-9

서원주정거장

8,552

202,220

 

본선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

지정면 판대리

643-25천

문막읍 동화리 산68-9

서원주정거장

8,552

200,302.6

 

본선


 <양평군>

  1. 교통시설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광역1

철도

일반철도

양서 도시지역 구역계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7,730

369,900

 

 

변경

광역1

철도

일반철도

양서 도시지역 구역계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7,730

363,107

 

 

기정

광역2

철도

일반철도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용문 도시지역 구역계

 

8,130

305,350

 

 

변경

광역2

철도

일반철도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용문 도시지역 구역계

 

8,130

294,156

 

 

기정

광역3

철도

일반철도

용문 도시지역 구역계

지평 도시지역 구역계

 

2,260

110,700

 

 

변경

광역3

철도

일반철도

용문 도시지역 구역계

지평 도시지역 구역계

 

2,260

108,429

 

 

기정

광역4

철도

일반철도

지평 도시지역 구역계

양동 도시지역 구역계

 

11,410

424,900

 

 

변경

광역4

철도

일반철도

지평 도시지역 구역계

양동 도시지역 구역계

 

11,410

370,328

 

 

기정

광역5

철도

일반철도

양동 도시지역 구역계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3,600

154,370

 

 

변경

광역5

철도

일반철도

양동 도시지역 구역계

양평 도시지역 구역계

 

3,600

141,591

 

 


 *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031-590-8577), 원주시청 도시과(033-737-3282), 양평군청 행복도시과(031-770-2358)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033-810-512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