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835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150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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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3.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ㅇ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2개 기관의 상호가 변경되어 위탁업무수행기관명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상호변경)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상호변경
※ 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 →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ㅇ (기타)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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