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80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2차)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