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 기관별 표준화업무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의 홍보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의 적용 확인‧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 도로교통분야 ITS표준에 관한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 교육‧훈련‧전시 등 도로교통분야 ITS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시행령 제75조의 표준화전담기관 업무 중 표준개발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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