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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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9호, 2009. 10. 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제4호, 제5조 각 항, 제6조 각 항, 제7조제1항,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2012년 9월 30일”을 “2015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9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처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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