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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기반시설확보 기준 명확화
ㅇ 개발행위허가시 허가대상 사업부지로의 진출․입도로 폭 확보기준 및 상․하수도 설치의 구체적 기준 제시
2.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절토 및 성토기준의 차등화 또는 구체화
ㅇ 용도지역별 개발가능 지역과 보전 필요지역을 구분하고, 용도별 절토 및 성토기준의 차등화와 옹벽설치 기준을 구체화
3. 건축물의 건축, 물건적치 등 환경 및 경관 기준 구체화
ㅇ 허가규모별 도로와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녹지확보 기준
ㅇ 물건적치의 높이, 도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등
4.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1(2)②, 3-3-1~3-3-4, 3-4-1~3-4-4, 3-5-1~3-5-4, 3-7-1~3-7-3, 5-1-1~5-3-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2-1의 괄호 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1-4-1(2)②, 3-3-1~3-3-4, 3-4-1~3-4-4, 3-5-1~3-5-4, 3-7-1~3-7-3, 5-1-1~5-3-1, 2-2-1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