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24호(2012.12.24)로 지정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