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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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고시
화성남양 뉴타운 A5블록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남양뉴타운 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5블록
ㅇ 사업규모 : 대지면적 10,405㎡, 총 320세대(기준)
ㅇ BTL한도액 : 236억원
3. 사업추진방식 :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주무관청(국토교통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주무관청과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4. 문의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향후 고시예정인 시설사업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고시, 공고 등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8, 3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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