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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개정
등록 2013/12/26 (목)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54).hwp
붙임_2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안)_개정문.hwp
붙임_1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안)_신구_대조표.hwp
붙임_3_항행안전시설_비행검사_규정_개정(안)_전문.hwp
내용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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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전국 15개 공항 및 10개 표지소에서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비행검사 규정(국토부 고시)에 의거 비행검사 실시

 

     - 각 시설별 정해진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

 

(필요성) 우리나라 비행검사 주기가 국제권고기준(ICAO, FAA) 다 1.5배 이상

     짧아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기완화 필요

 

주요내용

장비성능, 고장빈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고,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 범위 내에서

    검사주기 조정(12개월 → 최대 24개월)

 

     - VOR, TACAN : 8 → 12개월(ICAO․FAA 18개월 이상)

     - NDB, 관제통신 : 12 → 24개월(ICAO․FAA 부정기 감시)

 

      * 계기착륙시설(ILS), RADAR, 항공등화, 계기비행절차는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