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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