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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63호
등록 2013/12/26 (목)
파일 직장어린이집_등_설치운영_규정_전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직장어린이집_등_설치운영_규정(전문).hwp
내용

2014.1.1.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3호) 입니다.
 
 
❍ 개정 이유
○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13.6.1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직장어린이집과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