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시행되는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3호) 입니다.
❍ 개정 이유
○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13.6.1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직장어린이집과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 아울러, 그간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현장의 지원요건 개선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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