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 고시 폐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64호
등록 2013/12/26 (목)
파일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_고시_폐지.hwp
내용

직장어린이집과 여성친화시설에 대한 융자지원 업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으로 통합하고,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 고시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