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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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의2제5항, 제19조제16항(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한다)”를 “제20조의2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9조제7항, 제10항 및”을 “제20조의2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9조제16항”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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