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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13/12/27 (금)
파일 131227_다자녀가구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안.hwp
131227__다자녀가구_특별공급_운용지침_개정_전문.hwp
내용

  

1. 개정이유


   「민법」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 기준이 하향조정(만 20세→19세)됨에 따라,「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미성년 자녀 연령기준을 조정(만 20세→19세)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법」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완화(만 20세→19세)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어, 같은 규칙의 하위 규정인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배점기준표 상 미성년 자녀의 연령기준을 조정(만 20세→19세)하고자 함


  나. 그 동안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내용 중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고, 블명확한 문구를 알기쉽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