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민법」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 기준이 하향조정(만 20세→19세)됨에 따라,「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미성년 자녀 연령기준을 조정(만 20세→19세)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법」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로 낮춰짐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완화(만 20세→19세)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어, 같은 규칙의 하위 규정인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배점기준표 상 미성년 자녀의 연령기준을 조정(만 20세→19세)하고자 함
나. 그 동안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내용 중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고, 블명확한 문구를 알기쉽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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