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노동단체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창출에 기여하고 자함. 또한 행정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막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고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기관 확대(제2조)
- 지원 대상기관에 총연합단체의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지역본부 및 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을 추가.
나. 지원 대상사업 확대(제3조제1항)
-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범위를 ‘조합원인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노사문화선진화’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노동단체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
다. 재검토기한 설정(제19조)
-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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